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2일 오전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 특례를 받기 위해선 기존에 보유하던 집을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나머지 집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에 한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또 정부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최대한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 발표일인 이날부터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특례 적용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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