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거부하면 갑자기 불이익을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r일본 교수 성추행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일본 국립대와 공립대 등 185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7~2021년 부교수·교수 등 78명이 성희롱·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가해자 상당수는 40~50대 교수·부교수였다. 피해자의 80%는 학생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은"사립대도 비슷한 실정일 것"이라며"이번에 드러난 국·공립대학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고 지적했다.
후카자와는 2015년 9월 대학원 합격 후 이듬해 4월 입학하기 전 청강을 하면서 열의를 불태웠다고 한다. 이때 지도 담당이던 문예평론가 겸 교수 A씨가 후카자와를 빈번하게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지도교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면"여자로 대해 주겠다""내 여자로 해 주겠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후카자와는 요미우리에"A교수가 내 몸을 만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후카자와는"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가해자나 대학 모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대학 내 괴롭힘을 간과하지 않는 모임'을 설립하고, 비슷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문제 제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대학 측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지적했다. 실제 성희롱·성추행으로 징계받은 78명 중에서 정직 처분은 36명이었으며 징계해고는 4명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징계가 이뤄져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성희롱에 의한 징계 처분이 있었을 경우 '공표가 원칙'이라는 응답은 55.7%, '그때그때 검토해서 판단한다'는 응답은 20.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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