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30대, 징역 30년 선고되자…고개 떨구고 눈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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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을 먹였습니다.\r남편 살인 니코틴

수원고법 형사1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 자료를 보면 B씨는 지난해 5월 26일 아침 피고인이 건네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체기를 느꼈고, 귀가한 당일 저녁엔 흰죽을 먹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니코틴 중독 아닌 식중독 등 다른 요인 배제할 수 없어"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먹인 미숫가루 등에 전부 치사량의 니코틴을 넣어 살해했다고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미숫가루와 흰죽의 경우 B씨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A씨의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이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B씨 몸에서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B씨가 퇴원한 뒤 집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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