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서는 “소신에 따른 판단일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권은희 김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여당 의원 112명 중 권은희·김웅 의원 등 2명이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탈당의사를 밝힌 황보승희 의원을 제외한 소속의원 112명 가운데 권은희·김웅 의원이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라는 이유로 서약서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에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 인정된 권한”이라며 “저 권은희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포기할 수 있지만, 국회와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포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국회의원 개인이 불체포특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권한 자체는 국회에 부여된 것이어서 개인이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두 의원 모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44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두 사람은 과거 검·경의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당내에서는 “소신에 따른 판단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권 의원은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고, 김 의원은 2021년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라는 이들의 취지는 법리에 맞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최근 체포동의안 대상이 된 의원은 개인 비리에 엮인 경우가 많아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며 “포기 서약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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