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 싶다] 대검찰청의 비공개 결정, 투명성-공정성에 심각한 의문 들어
정보공개센터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검찰청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로 인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보공개청구마저 거부된 것이다.수심위는 2018년부터 검찰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에게 심의를 받도록 하여, 검찰권 행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수심위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5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 의견을 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정성 확보를 내세워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9월 6일 진행된 수심위는 김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지만, 검찰은 몇 명의 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표명했는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검찰 수심위 위원 구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 2024년 검찰수심위 구성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위원 구성 명단을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심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건 심의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수심위 위원들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겠다는 의미로,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 이러한 비공개 원칙은 위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운영지침상의 비공개 원칙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운영지침상 비공개된 정보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기관은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즉, 운영지침에서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정보가 비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적 근거가 미약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수심위는 오히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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