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가가 더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환자단체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김평정 기자입니다.[기자]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가가 더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환자단체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의 주된 이유로 의료계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고를 꼽습니다.해당 의료진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들어 의료계에서는 고의성이 없어도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이른바 '필수의료 국가책임법'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고 대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가역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수의료 영역의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것도 피해자 보상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구속되고 형사 처벌받을 우려가 낮아진다면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도 해소될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진료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법적 분쟁, 형사 처벌 등이 뒤따르는 것은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앞서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의료사고 처리 특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을 때 환자단체는 의료진이 의료사고를 설명하고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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