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라는 이유로 기피업무 맡은 교사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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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라는 이유로 기피업무 맡은 교사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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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는 업무분장 희망서 제출조차 못 해... 고용불안과 각종 차별에 눈물짓는 기간제교사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전국 기간제교사 3109명을 상대로 2023년 8월 1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68.8%의 기간제교사들이 '기간제'라는 이유로 기피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55.5%의 교사들은 같은 이유로 과중한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렇게 정해진 업무분장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 시정이 됐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역시 50.7%의 교사가 '매우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학교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해도 결과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혼자 참거나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 이유를 물으니 56.8%가 '대응해 봤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28.8%가 '신고 후 생길 더 큰 불이익 때문에'라고 답했다. 기간제교사의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 상황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원인으로는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것과 각종 차별이 1순위로, 과중·기피업무가 2순위로 꼽혔다. 25.4%는 계약 연장을 빌미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도 답했다.

이밖에도 교사들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담임과 학폭 및 생기부, 나이스, 보충수업, 기초학력 등 정규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를 동시에 맡고 정규교사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교내외 직접적인 청소 지시도 요구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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