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 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 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결손 처분이 되지는 않았지만 체납된 미납 세금 규모도 5년새 20조원 가까이 늘었다.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이 된 금액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원으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세청도 3100억원으로 높았다. 전체 불납결손액 중 96.4% 규모다.불납결손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다.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원으로, 2018년보다 19조179억원 증가했다.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74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이 각각 4조1936억원, 1조46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재정건전성 강조 기조에도 불구 법 개정에 따른 별납결손액 규모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 과세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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