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법정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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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이예람 중사 아버지가 법정서 한 말 공군 군_사망사고 군_성폭력 이예람 중사 정현환 기자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18호 등에 국군교도소 이름이 적힌 군사경찰 두 명이 재판장에 들어섰다. 곧바로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해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장아무개 중사가 들어왔다. 가슴의 흰색 명찰에 아무런 숫자가 적히지 않은, 하늘색 수의를 위·아래로 입은 피고인 장씨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재판이 열렸다.

특검이 증거를 공개하고 곧바로 피고인 신문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에게"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여군 조심하라""피해자가 받아줘서 한 것"이라는 진술의 정확한 의미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한 특검은 피고인 장씨가"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책임 전가성 발언을 부대원에게 한 점을 꼬집으며, 장씨를 두고"절대로 하면 안 되는 명백한 2차 가해행위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특검은 재판부에"이 중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범행을 축소 은폐하려고 이뤄진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2차 가해를 저질러온 그릇된 악습에 경종을 울려달라"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 장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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