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버지가 마약을'…망상 빠져 부모에 상습 폭행 일삼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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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버지가 마약을'…망상 빠져 부모에 상습 폭행 일삼은 아들 SBS뉴스

오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습존속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청구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밤 영월의 자택에서 부친 B 씨가 자신에게 화장실 불을 끄고 다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부친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2월 24일 오후에는 자택 화장실에서 나오라는 B 씨의 말에 화가 나 고성을 지르며 B 씨의 얼굴을 때렸으며, 당시 모친 C 씨가 이를 말렸지만 오히려 A 씨는 C 씨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그는 지난해 3월 2일 법원으로부터 부모의 자택과 직장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모친을 찾아가 폭행했습니다.1심 재판부는"피고인은 아무런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이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피고인의 폭행을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해 그 결정문을 받고도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이를 위반해 또다시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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