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앞세운 헌재, '군대 동성간 성행위 처벌' 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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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처벌범위 축소됐다는 전제하에 합헌"... 5대 4로 네번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군형법 92조의6 중 '그밖의 추행'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은 건 지난 2002년과 2011년, 2016년에 이어 4번째다.

재판 당사자 일부는 2017년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도 각각 2017년 4월과 2020년 2월 다른 사건 재판 도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로 위헌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컸지만, 헌재는 오히려 대법 판결로 처벌 범위가 축소돼 해당 조항의 의미가 더 명확해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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