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로 몇 달 방치됐다가 발견됐습니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이 사건은 재판에서도 ..
지난해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로 몇 달 방치됐다가 발견됐습니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이 사건은 재판에서도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친엄마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단 의심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숨진 아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바꿔치기 됐다는 아이의 행방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석모 씨/숨진 3세 아이 친모 :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엄마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볼 수 없단 겁니다.검찰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발목에 채우는 식별띠가 벗겨진 점도 증거로 제시했지만, 대법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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