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여아가 석 씨의 딸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그 증명력이 석 씨가 피해자를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미 아이바꿔치기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는 16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또"검사가 특정한 2018년 3월 31일부터 2018년 4월 1일 사이에 아이가 바꿔치기 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관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의문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고, 추가 심리를 통해 의문점이 해소돼야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처음에는 친모의 아동학대와 방치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여아의 친모가 사실 여아의 외할머니 석 씨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렸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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