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친모, 아이 바꿔치기 증명 안돼'…다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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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에 대한 원심의 징역 8년 판결을 ..

대법원은 오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세 석 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 모 씨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후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김씨의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이가 숨졌을 당시 시신을 옮기려다 그만둔 혐의도 받습니다.대법원은"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씨는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의 친모입니다. 사건 당시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하며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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