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집회가 매주 토요일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교사들의 요구 중 하나는 아동학대 법에 대한 법 적용을 달리해 달란 것이다. 이에 국회 교육 상임위는 지난 15일 전체 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가 다섯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 열었고, 길고 치열한 논의 끝에 여야 간의 합의를 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에 관한 법안 합의가 이루어져 15일 아침에 교육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교육위에서 의결되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와 심적 부담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교육활동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교사와 갈등이 있을 경우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점점 늘어났어요.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의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와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과태료 부과'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교육과 관계없는 이런 일들을 선생님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행정업무 부담이 많고 그중에서도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서로 힘드니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서이초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런 업무적인 부담도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복합적으로 선생님을 힘들게 해서 결국은 비극적인 결과까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아동학대처벌법을 고치고 선생님들이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우선 시급하지만, 이건 응급조치이고 앞으로 교사들을 수업이나 교육이 아닌 행정업무로 지치게 만드는 상황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학부모 민원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다양하고 적극적입니다. 민원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만 학부모의 이런 민원에 직접 노출되고 전담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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