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좁아 못살겠다' 뿔난 출소자 손 들어준 대법, 왜 [그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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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좁아 못살겠다' 뿔난 출소자 손 들어준 대법, 왜 [그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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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그리고 C씨는 지난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곧이어 재판부는 수용자에게 주어지는 1인당 면적이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지', 그래서 헌법상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국가가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은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국가가 수용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구치소 교도소 의 '과밀 수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요. 교정 시설을 직접 경험한 출소자들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대법원 이 두 개의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놨는데요. 대법원 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을까요?사기 혐의로 구속돼 2008년 2월부터 약 7개월간 부산 구치소 에서 지낸 A씨. A씨는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방을 썼는데, 한 사람당 주어진 공간은 1.44㎡~2.16㎡ 정도였다고 하네요.

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그리고 C씨는 지난 2018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세 사람에게 주어진 면적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1인당 면적 1.89㎡일 경우 상황을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관련 법령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살펴볼까요.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A씨와 B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1인당 수용 면적에 관한 법령이 없기 때문이죠.

곧이어 재판부는 수용자에게 주어지는 1인당 면적이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지', 그래서 헌법상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낸 결론은 "성인 남성 수용자에게는 적어도 1인당 2㎡는 주어져야 한다" 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싱글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 크기는 보통 가로 1m, 세로 2m"라면서,"가로로는 어깨 넓이보다 넓은 1m, 수용면적 2㎡ 정도는 확보돼야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국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등도 고려했고요.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2㎡도 주어지지 못한 기간을 계산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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