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
오는 21일 본회의 문턱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견이 컸던 학생의 교권 침해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일단 제외됐습니다.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며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총과 전교조 등 주요 교원단체 대표가 국회를 찾았습니다.[정성국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 입법에 있습니다.]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부터 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교육감이 먼저 대주고, 상해를 가한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구상하도록 돼 있는데 구상이 잘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여당은 '반복된 교권 침해'로 한정하고 일정 기간과 요건을 갖추면 삭제가 가능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주홍 글씨' 우려를 거두지 않았습니다.[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계없이 학폭 건수는 계속 늘어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학교 자체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상임위 첫 문턱을 넘은 교권 회복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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