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난동' 윤석열, 대통령 권한 축소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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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브릿지]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국회의 권한강화 필요

우리는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이 증진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리라 기대했지만, 금번 계엄 난동에서 보듯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현행 형법에도 대통령의 위헌 또는 위법한 권한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다. 계엄 해제 요구권 같은 제도가 구비되어 그나마라도 헌법적 절차를 통해 우리는 곧바로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었다. 좋은 제도를 더 구비하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에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며 몇 가지만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방향성부터 살펴보기로 한다.기관 내 통제라 함은 국무회의 심의, 자문기관의 자문 등을 의미한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기관 내 통제는 전혀 불가능했다. 국무위원 등은 그저 받아쓰기에 급급하거나 거수기에 불과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엄 난동을 주도했다. 수시로 언론은 '격노'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대통령의 행태를 보도했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탄핵 절차가 수 차례 진행되면서 탄핵 소추와 헌재 결정이 이제는 정상 정치활동 과정의 하나로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절차가 간단한 것이 오히려 직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당의 행태에 무너진 국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응원봉'을 들고 매일 국회와 여당의 당사를 에워싸고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내고 있다. 어떻게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드러난 민주주의의 취약한 부분을 메워나갈지 국회는 고민해야 한다. 법 위반이 유력해 보이는 대통령 배우자의 수사를 위한 특검범이 3차례나 거부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유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법원의 구체적 규범 통제만을 인정한다. 예컨대 위헌법률심판을 재판의 당사자가 된 사람이 요청하여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재판 중에 법원이 스스로 위헌인 것 같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는 구조이다.

더불어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를 우선적으로 첨언하고자 한다. 헌법학은 대통령에 대해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의 지위를 인정한다.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외교 관련 권한이 나온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이를 국가원수의 지위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하는 것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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