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보활동가 70명 통신 조회한 경찰, 폐기 여부 공개해야' 개인_통신_조회 정권위기 국가보안법 경상남도경찰청 윤성효 기자
개인 통신자료 조회를 했던 경찰이"정보의 사용·폐기 여부 확인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관련 단체는"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경남대책위는 지난 9일 경남경찰청에"권력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사찰 중단하라"며"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대책위는"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지역 진보활동가 70여 명이 통신 자료 제공 관련 확인서를 요청한 결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서 43명의 통신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경찰·국정원의 개인 통신 자료 조회 사실은 개인이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료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검찰·경찰·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개인 통신 자료 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대책위가 통신 자료 요청 사유를 공개하고, 개인정보 사용 여부와 폐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그러나 경남경찰청은 경남대책위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수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경남대책위는"어느 수사기관, 정보기관도 통신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이유를 통보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대책위는"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거나, 공개하였을시 수사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공개해야 한다. 물론 수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장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민 인권 보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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