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대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만 고쳐서 추진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걸 말하는데요.MBC 취재 결과,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이라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도,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키는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검찰 수사권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때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 권한이라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그대로 추진됐습니다.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상임위가 검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이런 법까지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이 법정신을 실질적으로 작동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감시·견제 기능, 이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하지만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검토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건 한 건도 없어, 상임위가 말로만 '시행령 정치'를 비판해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화 02-7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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