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공탁' 잇단 불수리...정부, 법리 검토 '부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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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는 재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공탁 불수리 결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사전 법리 검토가 부족했단 지적이 나옵니다.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수원과 광주 법원은 민법 제3자 변...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탁 불수리 결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사전 법리 검토가 부족했단 지적이 나옵니다.당사자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외교부는 공탁관 권한을 벗어난 결정이라 반발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다릅니다.

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제3자가 공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때문에 공탁 제도는 공탁관의 기계적,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공탁 불수리에 대한 정부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제는 재판부가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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