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의 주동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충격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동참한 시민들이 이틀 만에 목표치 1만명을 돌파했다. 은 12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상대로 시민 1만명이 인당 1만원(합계 1억원)을 청구하...
은 12일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상대로 시민 1만명이 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2차 원고인단 모집을 마감한다고 밝혔다.준비모임은 소장에서"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 당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며"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배상은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첫 원고인단 모집이 불과 수십 분 만에 끝나면서 1만원의 상징적 금액을 청구하는 2차 원고인단을 곧바로 모집했지만 이마저도 이틀 만에 종료됐다.
2차 원고인단 모집은 이날 오후 5시10분 현재 1만명을 돌파했다. 원고들의 거주지 별 비율은 경기도 29.5%, 서울 27.2%, 인천 6.3%, 광주 5.5%, 부산 4.6%, 경남 3.5%, 대구 3.0%, 전북 2.6%, 충남 2.5%, 대전 2.5% 등의 분포를 보였다.공동제안자 김정호 변호사는"이번 소송은 초유의 헌정유린 내란사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또"소송은 순수한 사명감의 발로이자 어떠한 세속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무료 소송이다"며"패소 비용은 원고의 수에 비례해 늘어나기에 부득이 선착순 1만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모임 실무를 맡고 있는 정다은 변호사는"만약 패소할 경우, 비용 역시 원고로 참여한 시민들이 아닌 제안자들이 부담한다"며"소송의 목적이 돈이 아닌 만큼, 뜻있는 변호사들이 시민의 정의로운 뜻을 받들어 3·4·5차 소송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가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엄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6.2%에 달했다.전국적으로 '정신적 고통 경험이 있었다'는 답변이 많은 가운데 대구·경북, 서울,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인천·경기 순으로 경험치가 높았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론에 대한 질문에는 '즉시 하야·탄핵'이 74.8%로 압도적 비율이었다. '질서 있는 퇴진'은 16.2%, '잘 모름' 9.0%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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