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그러나 당시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법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다수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
그러나 당시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법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민주당 소속 박광온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려고, 일부러 탈당한 민 의원과 입법을 밀어붙인 건 국회법을 어긴 거라고 판단했습니다.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지위를 저버리고, 헌법상 다수결 원칙도 어겼다고 했습니다.입법권 침해를 인정했던 이미선 재판관이 이 대목에선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검수완박법' 자체가 당시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문을 기초로 마련됐다는 점도 거론하며, 권한 침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나머지 재판관 4명과 발을 맞췄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은 5명의 헌법재판관이 인정했습니다만, 의회 독재를 오히려 멈추게 하는 자정적인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데 스스로 기능을 오히려 내버려두고 비겁한 결정을 했다….]역시 과반인 재판관 5명이 애초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거나 청구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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