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각하…법 효력 유지(종합)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헌법상 국가기관'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의 특성상 검사가 청구인 자격을 갖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었다. 헌재는 검사가 '검수완박법'으로 법률상 권한에 영향을 받는 만큼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인정했다. 헌재는"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결국 법사위원장의 권한 침해만 인정할 수 있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검수완박법 가결 자체는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인철 기자=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법무부 측인 강일원 변호사 등이 자리하고 있다. 2023.3.23 [공동취재] [email protected]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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