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중국의 ‘딥시크’ 개발이 정녕 주 52시간 근무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 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 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 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 국회 본회의 에 상정하지 않아 우선 멈추게 됐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 반도체 특별법 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 패스트트랙 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 은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했지만,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해 처리 가능성이 커지는 듯했지만 당 내부와 양대 노총 등의 반발에 민주당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패스트트랙 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오히려 ‘슬로우트랙’이고,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의 이달 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처리보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일방 처리가 더 느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중국의 ‘딥시크’ 개발이 정녕 주 52시간 근무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 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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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반도체법, 신속처리안건 지정'…52시간 예외 제외될 듯더불어민주당이 여야 논의가 공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행정적인 지원엔 이견이 없었지만,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해 입장차가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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