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간집회 금지 추진에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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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민주노총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언론에서도 이 주장을 비중있게 다뤘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독립에 공이 있더라도 장기집권을 하려 부정선거를

여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민주노총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언론에서도 이 주장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결과다.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규모를 개최했는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텐트 등으로 노숙을 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소음 규제 대책 정비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신문은 “당국은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히법 시행령을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지만 새로운 기준도 빈틈이 많아 보인다”며 “특히 민노총처럼 법령을 우습게 아는 단체들에겐 마이동풍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정한 소음 규제안이 마련돼야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규정도 규정이지만, 관련 법령을 어길 때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소음 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처벌규정부터 확실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여당은 헌재가 ‘보편화된 일상생활 범주’라고 판단한 일몰 후~자정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정~오전 6시대 집회 금지를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헌재 판결 취지대로라면 자정~오전 6시대라도 집회를 허용하고 규제는 최소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강성희 의원이 “전두환씨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발언을 전하며 “불의의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 기념관을 정부 재정으로 짓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의 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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