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학자금대출 탕감정책 제동…바이든 '헌법 잘못 해석'(종합2보)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 각각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간 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천300억달러 규모의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되며,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됐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도록 재편된 대법원은 전날에는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도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이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대표 집필한 소수 의견에서"의회는 이미 탕감 대책을 승인했으며, 장관은 이를 시행했고, 대통령은 이것의 성공 혹은 실패에 책임을 졌을 것"이라며"그러나 이 대법원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 오늘날 4천만 미국인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바이든 대통령은"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고 비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원 결정으로 당장 학자금을 상환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된 대상자들은 12개월동안 신용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재상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면서"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NYT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2천6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정부는 1천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아직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공화당이 주도해 의회에서 가결한 학자금 대출 탕감 폐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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