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지 5년이 지났습니다.하지만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
하지만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해 피해를 배상해달란 피해자 측 소송에, 대법원이 차일피일 판단을 미루면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강제 노역 고초를 겪은 이들은 그제야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대법원엔 미쓰비씨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재항고 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 사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으로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지만,일각에선 정권 교체 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의 화해 무드에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미칠 걸 우려해, 대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미루는 게 아니냔 정치적 해석까지 보태고 있습니다.영상편집 : 서영미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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