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본회의 중 일정 바꿔 기습상정김진표 '취지고려 오늘 표결'거부권 행사땐 이달 말 재의결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파행'불출마 김웅 홀로 남아 찬성표윤재옥 '의사일정 협조 못해'이태원참사 551일만에 법통과
불출마 김웅 홀로 남아 찬성표이태원참사 551일만에 법통과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회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여야가 전날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며 어렵게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불과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 셈이 됐다. 총선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마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상정 이후 재석 인원 168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하며 표결을 거부했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고가 총선 불출마를 택한 계기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야당의 강행처리를 이끈 주인공은 김 의장이었다. 박지원 당선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장에게 욕설까지 하는 등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김 의장을 몰아붙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1대 국회 내에 재표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채상병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거부권 건의 시점은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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