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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법에 '첫 법률안 거부권'…'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종합)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4.4 [email protected]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부터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야당도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 된다.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엔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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