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첫 법률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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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첫 법률 거부권 행사…'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정아란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같은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엔"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며"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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