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시나리오는…하야·탄핵은 '즉각', 강제수사 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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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곽민서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으로 국정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당과 내각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일임받아 국정을 책임지는 '과도기적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나, 벌써 윤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 즉 하야를 결정할 경우 과도기적 국정 운영에 따른 혼란은 즉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가 된다.하야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야권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무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현재까지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질서 있는 퇴진론'을 유지하며 맞서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주성 기자=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2024.12.7 [email protected]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으며,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이러한 헌재의 심판 기간을 고려해 인용된다면 차기 대선은 4∼5개월 후에 열리게 된다. 물론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의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지난달 14일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할 경우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6일 현재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의 변론을 열 수 있다"면서도"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한 자신의 거취 문제를 여당에 일임한 상태고, 여당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어 직무 정지나 임기 단축 결정 시기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공개했다.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구속 상태가 될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봐야 할지를 두고 법학자 간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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