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사태 수사 본격화 특수본, 서울고검장이 지휘 軍검찰 파견 포함 50명 이상 법조계 “尹체포해도 권한유지 탄핵·하야외 직무정지 어려워”
탄핵·하야외 직무정지 어려워”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까지 가동될 경우 수사 기관만 4곳에 달해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특수본 수사경험이 있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비롯해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참여한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수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여 명의 검사가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특수본 역시 이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 측은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된 점,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경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한편 이날 오전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직무정지’할 것이라는 언급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탄핵’이나 ‘하야’ 정도만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론상 검경이 내란죄목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체포를 실행에 옮기기가 녹록지 않은 데다 체포된다고 해서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도 “내란죄 체포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직무정지는 불가능하다”며 “체포·구속이 되더라도 감옥 안에서 결재를 다 한다. 탄핵 외에는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대표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는 탄핵뿐”이라며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적으로 면책 특권이 있어서 체포나 구속이 안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다른 대안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직무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별 효력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이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헌재는 별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은 파면됐다. 올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지난 6월 18일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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