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직역 간 과도한 갈등 불러'…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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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과 다르다'더니 간호법 왜 거부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불과 42일 만에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거부권 행사로 결정된 것은 대한간호협회가 정치화했다고 판단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간호법 제정안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모두 나뉘어 의료계가 직역 다툼으로 아수라장이 됐다"면서"간호협회 몇몇 임원들이 정치적 계산만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대화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나 의사협회 등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 대화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대화가 불가능할 만큼 직역 갈등이 깊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이 의사들의 반발을 샀던 '지역사회·의료기관' 등의 문구를 삭제한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간호협회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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