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SBS뉴스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재의요구가 의결된 간호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형사처벌에 따른 의사 면허 박탈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간호법 거부권은 간호사단체가 반대해 온 만큼 양측 모두에서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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