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2019년 4월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찰 “방정오, 장자연에 ‘네가 그렇게 비싸’ 문자” 조사’라는 제목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씨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방 전 대표가 장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 구체적인 문자 내용에 대한 진술이 나왔다고 알려진 건 처음이다. 조사단은 2008년~2009년 사이 방 전 대표가 장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고, 실제 만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복수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다. 이들의 진술 중에는 방 전 대
본사는 2019년 4월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찰 “방정오, 장자연에 ‘네가 그렇게 비싸’ 문자” 조사」라는 제목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 대검 진상조사단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씨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방 전 대표가 장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 구체적인 문자 내용에 대한 진술이 나왔다고 알려진 건 처음이다. 조사단은 2008년~2009년 사이 방 전 대표가 장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고, 실제 만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복수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다. 이들의 진술 중에는 방 전 대표가 장씨에게 “니가 그렇게 비싸”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위 기사에 대하여 법원은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으며, 방정오 전 대표가 직접 고 장자연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보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방정오 전 대표가 참석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2008년 10월28일 술자리에 고 장자연씨도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 것 외에 방정오 전 대표가 고 장자연씨와 통화하거나 만났거나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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