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터리 생산 공정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노동자로 인정...
LG에너지솔루션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터리 생산 공정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프로에스콤과 도급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배터리 생산 공정에 투입해왔다. 프로에스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여러 공정에 250명가량의 노동자들을 파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각각 2013년, 2014년, 2015년, 2018년부터 충북 청주의 LG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직으로 일해왔다.제조업 직접 파견은 원칙적 ‘불법’ 법률상 예외적으로 파견업무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파견법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간헐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원고들은 최소 6년에서 최대 11년 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생산공정에서 일해왔다. 일시·간헐적으로 고용돼 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해왔다. 앞서 내려진 판결들의 쟁점은 원청업체의 ‘업무지시 구속력’이었다. 원청업체의 개입이 실제 하청 노동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지시였는지가 관건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LG에너지솔루션 소송의 경우도 비슷하다. 원고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정규직 직원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던 대화내역을 증거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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