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화관 팝콘 내일부터 가능…먹고, 마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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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취식 관련해 어떤 내용이 바뀌나? '케이티엑스(KTX)와 지하철 등 철도나 시외·고속·전세 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에선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단,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는 취식이 불가능하다.'

실외마스크 방침도 이번주 발표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점에서 시민들이 팝콘과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 이행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정부는 4주가량의 이행기를 거쳐 5월 말께부터 본격적인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영화관과 대중교통시설 등에 적용되던 실내 취식 금지가 풀리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도 문을 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월요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풍경들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2등급으로 조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낮아지지만, 약 4주간 이행기 동안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7일 격리의무와 재택치료도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치료비와 생활비, 먹는 치료제 비용 등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 ―실외마스크는 언제까지 쓰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이번 주께 방침을 발표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형마트 시식 코너도 부활하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시식·시음 코너도 이용할 수 있다. 시식·시음 코너끼리는 3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취식 중 사람끼리도 1m 이상 거리를 지켜야 한다.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아 1시간에 한 번 이상 안내 방송으로 알릴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가능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시적 조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해당 시설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비대면 면회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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