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전세 끼고 매매해도 상생임대 혜택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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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세 끼고 매매해도 상생임대 혜택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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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기획재정부는 24일 관련 설명자료를 추가로 배포했다. 이를 문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주택을 여러 채 운영해도 소유자는 최종 1주택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임대인은 반드시 같아야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준다. 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기획재정부는 24일 관련 설명자료를 추가로 배포했다. 이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 요건만 면제된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반드시 1주택자여야 거주 요건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상승분이 5% 안쪽이어야 한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같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엔 직전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전 집주인이기 때문에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집을 사면서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 후 상생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된다.”“그렇다. 임차인이 달라져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렸고, 임대인이 다르지 않다면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그렇다.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해 유지될 필요는 없다.”“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해야 하고,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을 활용해 계산한다. ①연 10%와 ②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전세보증금 3억 원인 주택을 월세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전환하려면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선 월세를 82만8,125원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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