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임차인 바뀌어도 임대료 5% 이하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료 인상 폭만 준수하면 혜택이 적용되며, 고가 주택이나 공실로 뒀던 주택도 요건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해준다.-- 상생 임대인은 어떤 제도인가.현재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준다.양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만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만, 정부는 곧 시행령을 개정해 가격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의무임대 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
가령 a·b·c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c 주택의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뒤 a 주택과 b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c 주택을 처분할 때 실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이라면 호별로 상생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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