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불가피하게’ 5% 인상률로 계약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월세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김명신씨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생임대인’ 확대 방안 덕에 세금 걱정을 덜었다. 그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세입자가 지난 5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대비 5% 오른 임대료에 재계약을 했는데, 덕분에 3주택자인 김씨가 상생임대인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가 21일 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한 문턱을 지나치게 낮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적용되는데, 다주택자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불가피하게’ 5% 인상률로 계약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노후 재건축 단지 등 전세금이 하락세인 단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23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상생임대인 자격에는 임대차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로 임대차 재계약을 한 경우가 포함된다.
상생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을 양보해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한 집주인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됐다. 정부는 집주인들의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를 유도한다’는 목표로 이 제도의 확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 대상 주택은 이 제도 시행 전에도 임대료 인상폭이 제한돼왔다. 전세시세가 오르지 않는 지역의 집주인에게 똑같은 혜택이 부여되는 점도 허점으로 지적된다. 재건축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지은 지 40년 넘은 노후 아파트는 개발 기대감에 매매가는 오르지만, 정주 여건이 떨어져 전세금 시세가 하락하거나 보합세인 경우가 많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올 들어 전용면적 76㎡의 전세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없이도 5억∼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2020년 6월 같은 층이 6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이곳 집주인들은 주변 시세대로 전월세를 놔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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