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엄마 불륜, 아빠도 아시니'…내연녀 딸에 전화한 60대 SBS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상해·폭행·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딸에게 전화해"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냐"라며 B 씨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고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냈습니다.검찰은 이런 A 씨의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A 씨는 B 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그의 전화와 문자로 B 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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