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해 60대 여성 1명 사망…경찰, 피의자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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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피해 60대 여성 1명 사망…경찰, 피의자에 살인죄 적용 KBS KBS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에 의한 충격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오늘 새벽 2시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살인미수, 살인 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현재까지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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