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줘' 거절하자…공무원 폭행해 기절시킨 50대 SBS뉴스
경찰은 민원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관계자 진술과 CCTV 확보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이날 오후 12시 58분쯤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원실의 담당 공무원에게"배가 고프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직원이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귀가 조치된 A 씨는 불과 20여 분 뒤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공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결국 A 씨는 다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민원인 폭언 · 폭행 매년 증가세…보호 조치는?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폭행·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 8000건에서 2020년 4만 6000건, 2021년 5만 2000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작년 1월 관련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청주시에서는 각 행정복지센터 별로 해마다 2차례씩 악성 민원인 대응훈련을 하고 있고, 울산의 5개 구군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 등 60여 곳에는 증거 확보용으로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카메라를 장착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예방할 각종 장비를 갖췄습니다.
이는 '웨어러블 캠'으로 불리는 휴대용 장비로 360도 회전 촬영은 물론 민원인과의 대화도 녹음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된 경우 사전 고지를 한 뒤 촬영과 녹음이 가능합니다.▶ [자막뉴스] 폭언 · 폭행하면 다 '찍힌다'…공무원 목에 걸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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