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해서' 미용실 사장에게 141번 연락한 남성 '유죄' SBS뉴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3 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그는 141차례에 걸쳐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가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이에 법원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A 씨는 또다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하면서도"A 씨가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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