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해 형량 늘었다'…복역 중 의사 고소 SBS뉴스
가족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치료를 중단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죗값이 더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함안군의 한 주거지에서 지인 B 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에 병원 측은 장남로부터 동의를 받고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차남의 경우 장애인 진단서를 받아 연명치료를 중단했고 B 씨는 같은 달 20일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A 씨는 복역 중이던 지난 1월"당시 병원이 장남에게만 동의를 받고 복역 중이던 차남에게는 장애인 진단서만 받았다"며 해당 병원 담당 의사 3명을 고소했습니다.사건의 쟁점은 차남이 부모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인지장애가 있는지, 연명치료 중단 결정을 복역 중이던 차남의 장애인 진단서만으로 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경찰 관계자는"관련 판례가 형성돼 있지 않아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더욱 면밀히 수사해 고소장 내용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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