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딸 학대 사망' 친모 뒤엔…'성매매 강요' 여성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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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 사망' 친모 뒤엔…'성매매 강요' 여성 있었다 SBS뉴스

이 여성은 아이 친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것은 물론, 친모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억대 금품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A 씨는 2020년 9월부터 C 양과 함께 부산에 있는 B 씨 집에서 생활했습니다.이후 친모 A 씨는 C 양에게 제대로 밥을 주지 않고 때리는 등 2년 가까이 상습적인 학대와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B 씨가 친모 A 씨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하며 상습적인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B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친모 A 씨가 B 씨의 보호 감독 아래에 생활하며 사실상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다고 판단, B 씨가 A 씨 못지않게 C 양이 숨지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B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친모뿐만 아니라 친모 동거녀의 행위가 C 양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했다"며"신원이 확인되는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C 양을 이유 없이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6개월간 하루에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고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1년 11월엔 A 씨의 폭행으로 시신경을 다친 C 양은 그대로 방치돼 시력까지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도 못 할 만큼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A 씨 행동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외부 요인과 별개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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