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관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각 5년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도장을 운영한 A씨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도록 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하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원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영상 촬영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재판부는"원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저장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Pick] 여학생 신체 촬영하고 추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 6년'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연습 중인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한 30대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회 앞둔 10대 하의 벗기고 '찰칵'…태권도 관장 추악한 훈련 | 중앙일보마사지를 핑계로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습니다.\r태권도 관장 성추행 청소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암매장 시신 하루 뒤 꺼내 '지장' 찍어 문서 위조했다…징역 30년 확정대법원이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재물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암매장한 시신 다시 꺼내 위조문서 지장까지…징역 30년 확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암매장 시신 꺼내 지장 찍은 엽기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빚 독촉에 주식 공동 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