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저씨 집 가자' 초등생 유인 혐의 50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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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저씨 집 가자' 초등생 유인 혐의 50대, 1심 '무죄' SBS뉴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8시쯤 막걸리를 사러 나왔다가 송파구 편의점 앞 노상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생 B 양을 보고"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다가가"왜 길거리에서 라면을 먹느냐","집이 근처냐" 등을 물어본 뒤"갈 곳이 없으면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서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검찰은 초등생인 피해자가 제안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을 뿐 남성에게 아동을 유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A 씨와 B 양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행동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처음에는 '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B 양이 이를 거절하며 놀이터에 갈 것이라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놀이터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양측 진술이 일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A 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 양도 A 씨가 자신의 몸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단지 B 양을 걱정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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