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유부녀 스토킹하다 남편한테 걸리자…화물차로 치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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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유부녀 스토킹하다 남편한테 걸리자…화물차로 치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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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유부녀 스토킹하다 남편한테 걸리자…화물차로 치고 달아났다 SBS뉴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는 스토킹 처벌법과 특수상해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검찰에 따르면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B 씨의 경고에도 A 씨는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B 씨가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또다시 카페를 찾았다가 B 씨의 남편 C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달아나면서 C 씨의 어깨를 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고의 및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 서울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A 씨를 포함해 경찰에서 송치 받은 스토킹 사범 5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44명을 기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 62건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한편 지난 7일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편, 애인, 또는 일방적 스토커 관계까지 포함해 '아는 남자'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수가 작년 한 해만 최소 86명, 미수에 그친 생존자들은 최소 225명에 달했습니다.▶ [Pick] 하루 한 명꼴…여성은 가까운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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